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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박 적발시 초범의 출석조사 처벌수위 문의

Q

형들 부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번호 찾아보니까 장기미제전담팀이라고 나오더라구요. 3달전에 1건 사이트 계좌에서 29만원 환전받은게 있는데, 그게 걸려서 연락이왔는데 집이 경기도라 부산까지 오기 힘드니까 서울로 자기들이 곧 출장간다고 서울로 와서 조사 받으라고했습니다. 가져오라는거는 신분증+저거 29만원 환전받을 때 입금했던 1건 내역 (20만원 입금함) + 반성문 써서오면 좀 더 참작된다고 하던데.. 이거 혹시 출석 해야할까요? 물어보니까 소액이고 한 건이라 처벌 안받게 최대한 도와준다는데 초범이고 처음이라 무서워서 글 남겨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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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은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단 한 차례 소액 환전(29만 원) 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부산경찰서 장기미제전담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경찰의 연락이 실제 사건 관련 공식 연락이라면,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면, 형사절차상 불이익(체포영장 신청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석 시에는 몇 가지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이번 사건의 핵심은 ‘도박사이트 이용 여부’ 와 ‘상습성·금액 규모’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대로 단 한 건, 소액(29만 원)이고 상습성이 없는 초범이라면 형사처벌보다는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경찰이 “반성문을 지참하면 참작하겠다”는 말은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반성문에는 - 단순 호기심으로 이용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 재발 방지를 위해 사이트 접속 기록을 삭제·차단했고, - 주변에도 재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경찰이 서울 출장 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안내했다면, 이는 통상적인 절차로 보이며 별다른 의심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전화번호가 공식적인 경찰청 또는 관할서 번호인지 꼭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 사실 여부를 검증하십시오. 넷째, 도박죄는 금액과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순 도박죄(형법 제246조 제1항) : 1회성, 소액인 경우 / 벌금형 가능 * 상습도박죄(제246조 제2항) : 반복적·상습적 이용 / 징역형 가능 따라서 단 한 번 29만 원 환전 정도라면 단순도박죄에 해당하며, 통상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 출석 요구가 정식 경찰 절차라면 반드시 응하는 것이 좋고, -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문을 준비하시며, - 조사 과정에서는 “한 번, 호기심으로만 참여했으며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출석 시 제출할 반성문 예시 및 진술 요령을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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