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지각이나 조퇴하면 못받나요?

Q

저는 카페를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직원중에 한명이 주5일 하루4시간씩 일해서 주20시간 근무중입니다. 근로시간 기준으로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만 가끔씩 30분에서 1시간정도 늦게 출근하거나 개인사정으로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주에는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약간 넘거나 비슷한 수준이 되는데 이럴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각이나 조퇴가 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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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은 ① 주 15시간 이상 근로, ②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각하거나 조퇴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 전부를 결근했거나, 무단결근으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각·조퇴로 인해 실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어드는 주가 생긴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5시간 이상 근로 + 결근 없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매일 4시간 근무(총 20시간) 중 하루 1시간 조퇴한 경우 → 여전히 19시간 근무, 주휴수당 발생 월~금 매일 4시간 근무 중 이틀 결근한 경우 → 12시간 근무, 주휴수당 미발생 정리하면, 지각이나 조퇴만으로는 주휴수당을 제외할 수 없고, 다만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떨어지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지각·조퇴가 반복된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매주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지속적인 근태 문제는 별도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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