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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지각이나 조퇴하면 못받나요?

Q

저는 카페를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직원중에 한명이 주5일 하루4시간씩 일해서 주20시간 근무중입니다. 근로시간 기준으로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만 가끔씩 30분에서 1시간정도 늦게 출근하거나 개인사정으로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주에는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약간 넘거나 비슷한 수준이 되는데 이럴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각이나 조퇴가 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아뇨, 지각이나 조퇴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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