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3명이고 모두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월급제로 주6일(월~토) 근무이며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직원 중 한명이 매달 한번정도 토요일에 개인사정으로 오후에 조퇴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퇴근시간이 근로계약서상 오후9시로 되어있는데, 대부분 5~10분 정도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먼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토요일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의 다른 날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토요일을 ‘소정근로일 전체 결근’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퇴근시간을 5~10분 일찍 마치는 경우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급여에서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거의 동일하다면,
소액 조퇴분을 일일이 공제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즉,
토요일 일부 조퇴 → 주휴수당 지급 유지
5~10분 조기퇴근 → 월급 공제 불필요
다만, 조퇴나 조기퇴근이 반복되어 실근로시간이 크게 줄어든다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시간 기록 및 내부 기준(예: 30분 이상 반복 시 공제) 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현재와 같은 근무형태라면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이며,
경미한 조기퇴근은 월급제 급여에서 별도 조정 없이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