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3명이고 모두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월급제로 주6일(월~토) 근무이며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직원 중 한명이 매달 한번정도 토요일에 개인사정으로 오후에 조퇴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퇴근시간이 근로계약서상 오후9시로 되어있는데, 대부분 5~10분 정도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직원은 3명이고 모두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월급제로 주6일(월~토) 근무이며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직원 중 한명이 매달 한번정도 토요일에 개인사정으로 오후에 조퇴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퇴근시간이 근로계약서상 오후9시로 되어있는데, 대부분 5~10분 정도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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