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하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중인데, 근무 요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6일이며, 하루 근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입니다. 중간에 식사와 휴식을 포함해 총 2시간의 휴게시간을 주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에 1.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2. 주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해도 되는지, 3.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면 됩니다.
질문 주신 경우,
화~일 주6일 근무에 하루 10시간(휴게 2시간 포함)이라면,
‘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2시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일: 화~일(주6일)
- 근로시간: 10:00~20:00 (휴게 14:00~16:00)
- 주휴일: 월요일
주휴일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월요일로 지정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주6일 8시간씩 근무한다면 주 48시간이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주휴일은 월요일 지정 가능하며,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수당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