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 휴게시간 2시간일 때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Q

저는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하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중인데, 근무 요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6일이며, 하루 근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입니다. 중간에 식사와 휴식을 포함해 총 2시간의 휴게시간을 주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에 1.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2. 주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해도 되는지, 3.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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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면 됩니다. 질문 주신 경우, 화~일 주6일 근무에 하루 10시간(휴게 2시간 포함)이라면, ‘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2시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일: 화~일(주6일) - 근로시간: 10:00~20:00 (휴게 14:00~16:00) - 주휴일: 월요일 주휴일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월요일로 지정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주6일 8시간씩 근무한다면 주 48시간이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주휴일은 월요일 지정 가능하며,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수당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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