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주6일 근무 휴게시간 2시간일 때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Q

저는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하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중인데, 근무 요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6일이며, 하루 근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입니다. 중간에 식사와 휴식을 포함해 총 2시간의 휴게시간을 주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에 1.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2. 주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해도 되는지, 3.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간단하게만 작성하자면, 1. 근로일(화~일, 주6일 근무) 근무시간 10시~20시, 휴게시간 2시간 -> 단 휴게시간은 구체적으로 몇시부터 몇시까지라고 명시되어야 함 2. 주휴일은 월요일이 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자문은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로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