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샵인샵으로 작은공간에 네일샵을 내주었는데 기존분이 나가시고 새로운분이 오셨어요. 저희끼리 계약서 다썼구요. 그런데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다고 우기네요. 다른 세입자 구하시고 나가시면 된다 하니 트집잡을게 사업자를 못내게 한다고 소송한다네요. 민사소송한다고요ㅜ 계약할때 샵엔샵에는 따로 사업자내지 않기로 하고 계약서에 써서 확인후에 싸인 다했구요. 혹시 카드 쓰려면 제꺼 피부실카드기를 쓰라고 했어요, 이건 계약내용에 없구요. 그 사람이 저에게 민사소송 걸게된다면 제가 불리할게 있을까요? 건물주는 예전부터 샵인샵 있는건 알고계시구요. 따로 샵인샵은 건물주 동의없이 내주어도 된다고 해서 새로 바뀐건 말 안했어요. 도와주세요 스트레스받아요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