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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 공유매장 계약파기 분쟁 해결방법 문의

Q

피부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샵인샵으로 작은공간에 네일샵을 내주었는데 기존분이 나가시고 새로운분이 오셨어요. 저희끼리 계약서 다썼구요. 그런데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다고 우기네요. 다른 세입자 구하시고 나가시면 된다 하니 트집잡을게 사업자를 못내게 한다고 소송한다네요. 민사소송한다고요ㅜ 계약할때 샵엔샵에는 따로 사업자내지 않기로 하고 계약서에 써서 확인후에 싸인 다했구요. 혹시 카드 쓰려면 제꺼 피부실카드기를 쓰라고 했어요, 이건 계약내용에 없구요. 그 사람이 저에게 민사소송 걸게된다면 제가 불리할게 있을까요? 건물주는 예전부터 샵인샵 있는건 알고계시구요. 따로 샵인샵은 건물주 동의없이 내주어도 된다고 해서 새로 바뀐건 말 안했어요. 도와주세요 스트레스받아요T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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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은 ‘기존 피부관리실 공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샵인샵 형태)’한 뒤, 새로 들어온 네일샵 운영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주장하며 사업자등록 문제를 이유로 민사소송 가능성을 언급한 경우로 보입니다. 우선, 양 당사자가 서면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상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뒤늦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면, 그 자체로 정당한 계약 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따라 사용기간, 보증금, 임대료 등의 약정이 유지되는 동안은 상대방이 임의로 퇴거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위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질문자님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못 하게 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실제로 사업자등록이 계약상 보장된 권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주장은 법적으로 설득력이 낮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물주가 샵인샵 운영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에 전대나 전차 금지 조항이 있다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입금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계·세무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불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주와의 임대계약 내용, 그리고 샵인샵 계약서 조항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계약서 사본과 실제 임대구조를 기준으로, 민사소송에 대비한 답변서 작성 방향 및 대응 전략을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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