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비정규직 퇴직금 산재보상 받을수있나요

Q

저희 어머니가 당사자이신데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대신 상담 요청 드립니다 첫째로 어머니께서 20년 가까이 의류제조 회사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문제는 3.3% 세금 공제를 하며 4대보험 가입없이 계속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직을 하시려고 퇴사를 요청 하였으나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설득하여 퇴사를 막고 250만을 주고 퇴직금 요구하지 않겠다는 자체 작성한 각서에 싸인을 하게 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오늘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계속 같은 회사 이름으로 급여가 이체 되었고 저도 건설업에 관리자로 종사해서 같은 회사 명으로 일용직에게 계속 입금 되었다면 퇴직금을 주는걸로 알고 그렇게 진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회사측에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한분 두분 요구하니 회사가 문을 닫고 다른 상호로 바꾸며 아들 명의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시 퇴직금 요구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오늘 슬프게도... 어머니께서 출근 길에 회사 1층 계단을 오르시던중 빗물에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지셔서 2달간 요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위에 첫번째 내용과 연관되어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인데 산재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여년간 일요일 빼고 거의 쉬지 않으시고 계속 출근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프리랜서 개념으로 신고가 되더라도 산재가 가능한걸로 압니다. 회사에서도 제조업이니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을거라 생각하고요. 아버지는 연세 때문에 일을 쉬진지 오래고 어머니까지 쉬게되시니 게다가 병원비도 많이 나오니 부모님이 걱정이 너무 많으십니다. 저희도 돕겠지만 워낙 손벌리는걸 싫어 하시는 분들이라 좋은 해결점을 알려주십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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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머니께서 장기간 근무하신 회사에서 4대보험 없이 3.3% 공제를 해온 부분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사업소득자’로 처리했더라도, 실제로 근로제공의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출퇴근 시간과 작업지시를 회사가 관리하고, 보수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포기 각서를 작성하셨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전합의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 측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노동청에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최근에 상호를 변경하고 아들 명의로 법인을 전환했다고 하셨는데, 형식이 달라졌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인수인이 기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퇴직금 승계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상호나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근속기간이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산재 문제입니다. 비록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평소와 같이 출근 중 사업장 내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치셨다면, 이는 명백히 업무상 재해(출근 중 사고) 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1. 당시 사고 경위(출근 중, 사업장 내 사고임을 명확히), 2. 진단서, 3. 사업장 위치 및 고용관계 입증자료(급여이체 내역, 출근기록 등) 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산재처리를 거부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은 실제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조업체라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업종이므로,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산재 보상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1. 퇴직금 포기 각서는 무효이며,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출근 중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 명의 변경이나 상호 교체는 퇴직금 지급 책임을 회피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와 산재신청 모두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급여내역, 근무기록, 작업지시 문자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화상담에서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절차와 진정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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