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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두번 나눠 쓰는것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첫째아이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고 복직한 상태인데, 이후 다시 남은6개월을 사용하고 싶다고 직원이 요청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업무공백이 커서 한번에 사용하도록 하고싶은데요. 육아휴직은 꼭 한번에 연속해서 써야하나요? 직원이 요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분할사용을 허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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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총 1년의 육아휴직을 한 번에 12개월 연속 사용하거나, 6개월씩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업무 여건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분할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업무 공백이 생긴다”는 사유만으로는 거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대체 인력 투입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특성상 단절이 어려운 경우 등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정당한 거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분할 사용을 원할 경우 회사 사정상 업무 인수인계가 가능한지, 대체인력 운용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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