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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대타근무 주휴수당문의

Q

알바생이 토일근무자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 10.030원이구요. 토일 각 6시간씩 총 12시간근무합니다. 한번씩바쁘면 1시간연장하구요. 평일에 한번씩 대타로도 근무합니다. 그럴때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할시 주휴수당을 지급을하는데 연장근무나 대타시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나요 ? 이번에 대법원판례를 보니 , 주 5일이상아니면 지급방법도 바뀌었던데 바뀐 주휴수당계산법도 궁금하고 이런직원은 바뀐 주휴수당으로계산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나 대타근로는 소정근로일의 근로나 소정근로시간 근로는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만약 매주 평일에 1일을 대타근로한다면 이는 대타근로가 아니라 소정근로로 볼 수도 있으니 대타근로를 잘못 활용할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취급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3) 이번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실무상 적용하는 예를 다시 한번 판시한 것일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판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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