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생은 토요일 일요일에만 나오는 친구예요. 시급은 최저시급인 10,030원이고, 토·일 각각 6시간씩 총 12시간 일합니다. 가끔 바쁠 때 1시간 더 연장해서 일하기도 하고, 평일에 한 번씩 대타로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 주에 총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을 챙겨줬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연장이나 대타로 채운 시간까지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법원 판례를 봤는데 주 5일 미만 근무자는 계산 방식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바뀐 계산법이 어떤 건지, 저희 직원도 그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나 대타근로는 소정근로일의 근로나 소정근로시간 근로는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만약 매주 평일에 1일을 대타근로한다면 이는 대타근로가 아니라 소정근로로 볼 수도 있으니 대타근로를 잘못 활용할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취급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3) 이번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실무상 적용하는 예를 다시 한번 판시한 것일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판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