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방 직원이 배달 준비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서 며칠동안 계속 출근을 못하고있습니다. 본인은 병원에서 치료중인데 아직 산재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산재신청을 도와줘야 하는지요 아니면 직원이 개인적으로 병원비를 내고 나중에 회사에 청구할수도 있는지 또 이런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근무 중 다쳤다면, 우선 해당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산업재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업무 수행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 부상을 입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공단의 사실 확인 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신청을 대신해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사실관계 확인서(재해경위서 등)를 성실히 작성해주는 협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직원이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다면,
그 치료비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사업주가 대신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도의적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장기 치료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것은 사업주의 인사 재량 범위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부상 직원의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되지 않으며,
치료 기간 동안은 병가 또는 휴직 형태로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