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방 직원이 배달 준비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서 며칠동안 계속 출근을 못하고있습니다. 본인은 병원에서 치료중인데 아직 산재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산재신청을 도와줘야 하는지요 아니면 직원이 개인적으로 병원비를 내고 나중에 회사에 청구할수도 있는지 또 이런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나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합니다.
직접 도와줄 의무는 없지만, 산재신청을 안 하면 회사에 청구할테니 산재신청을 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