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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욕설한 고객 처벌 가능한가요

Q

백화점에서 매장 정규직으로 근무 하고 있으며, 혼자 오픈 후 매장 전화로 고객님께서 전화오셔서 정해진 결제 수단 변경 날짜가 아닌 일주일 뒤에 변경안되냐고 하셔서 불가능하다고 안내드렸는데 통화 마지막에 씨발새끼가 싸기지 없네 안끊고 있어서 들으라고 했다 개새끼가 라며 욕설을 했습니다. 업무폰이라 자동으로 녹음 되어 있고 1대 1로 통화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벌이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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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은 업무 중 고객으로부터 전화상 욕설을 들은 경우, 그 행위가 형사처벌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통화 녹음 내용 중 “씨발새끼”, “개새끼” 등의 발언은 명백히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이며,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통화녹음 파일을 증거로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1:1 통화였다는 점, 욕설이 상대방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표현이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제41조의2에서는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백화점 또는 소속 회사는 폭언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근로자에게 심리적 안정조치나 고객응대 업무 배제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도 이번 사실(통화 녹음 포함)을 보고하시고, 필요 시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위반 신고” 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1. 욕설 통화는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 가능, 2.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보호조치 의무, 3. 통화녹음 파일이 있다면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모욕죄 고소장 접수”로 진행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형태로 상대방에게 경고 후 합의 또는 사과를 요구하는 절차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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