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주중 5일만 일하고 주말엔 쉬는 조건으로 채용한 직원이 있어요. 근데 원래 주말 담당하던 알바가 그만두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직원한테 주말에도 근무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완강하게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주 6일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새로 뽑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있는 직원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문제없이 해고할 수 있을까요? 해고한다면 한 달 전에는 미리 말해주려고 합니다.
1) 계약상으로도 주중 근로를 하기로 정한 것인데, 주말에까지 확장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