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주중 근무자가있는데 주말에 휴무 하기로 하고 채용 했어요 근데 고정주말 알바가 관둬서 부득히 하게 주말근무 가능 하냐고했더니 완강 하게 안된다네요 그럼 주6일근무자로 새로 채용 하려는데 문제 안생기게 해고가 가능 한가요??해고 된다면 한달전 미리 얘기 할꺼구요
1) 계약상으로도 주중 근로를 하기로 정한 것인데, 주말에까지 확장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