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야근과 근무태만이 해고 사유가 될까요

Q

직원 한명이 최근 매장문 닫는 시간 이후에도 지맘대로 혼자남아서 개인용무를 보거나,, 친구를 불러 매장에있던적이 여러번있었습니다. 주의를 줬지만 계속 반복되어, 결국 해고통보를 했구요.. 그런데 정식으로 경고를 안했고 징계 절차가 없었다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고하네요... 직원이 반복적으로 규칙을 어긴거고 저는 분명히 주의를 줬는데 이게 정식 절차없이 해고한건게 되나요?? 어쩃건 직원이 말을듣지 않은건데 이런경우 해고사유가 될수있는지...도움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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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① 정당한 이유와 ② 적법한 절차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단침입, 기물파손, 금전횡령 등은 당연히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무단으로 매장에 남아 개인적인 행동을 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업무질서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가 아니라면 바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절차적 정당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야 하며, 사전 면담이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통보해고’는 대체로 절차상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주의·경고 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경고장, CCTV, 진술서 등)가 있고, 서면 해고통보를 정식으로 했다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별도의 경고나 서면통보 없이 즉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 판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 사안을 대비해 경고장, 시말서, 근무태도기록 등 서류증빙 관리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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