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명이 최근 매장문 닫는 시간 이후에도 지맘대로 혼자남아서 개인용무를 보거나,, 친구를 불러 매장에있던적이 여러번있었습니다. 주의를 줬지만 계속 반복되어, 결국 해고통보를 했구요.. 그런데 정식으로 경고를 안했고 징계 절차가 없었다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고하네요... 직원이 반복적으로 규칙을 어긴거고 저는 분명히 주의를 줬는데 이게 정식 절차없이 해고한건게 되나요?? 어쩃건 직원이 말을듣지 않은건데 이런경우 해고사유가 될수있는지...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