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무단 야근과 근무태만이 해고 사유가 될까요

Q

직원 한명이 최근 매장문 닫는 시간 이후에도 지맘대로 혼자남아서 개인용무를 보거나,, 친구를 불러 매장에있던적이 여러번있었습니다. 주의를 줬지만 계속 반복되어, 결국 해고통보를 했구요.. 그런데 정식으로 경고를 안했고 징계 절차가 없었다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고하네요... 직원이 반복적으로 규칙을 어긴거고 저는 분명히 주의를 줬는데 이게 정식 절차없이 해고한건게 되나요?? 어쩃건 직원이 말을듣지 않은건데 이런경우 해고사유가 될수있는지...도움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넓게 보면 해고사유까지 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서면 통보로 해고를 하였나요? 만약에 서면통보를 안했다면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