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카페는 저녁 8시이후에는 손님이 거의없고, 주문도 한두건정도 들어옵니다. 직원은 그 시간대에 매장에 남아있지만 주문이 없으면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하거나 정리만 간단히 하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상 쉬고있는 시간인데.. 이시간도 전부 근무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해야할까요?? 만약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이 없을때를 <휴게시간> 으로 두려면 어떻게 정해놓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지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손님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매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언제든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대기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일정 시간 동안은 손님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전제로
그 시간에 자유로운 외출이나 개인용무를 허용한다면
그 구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근무표에 휴게시간대를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매장이 한가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