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카페는 저녁 8시이후에는 손님이 거의없고, 주문도 한두건정도 들어옵니다. 직원은 그 시간대에 매장에 남아있지만 주문이 없으면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하거나 정리만 간단히 하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상 쉬고있는 시간인데.. 이시간도 전부 근무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해야할까요?? 만약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이 없을때를 <휴게시간> 으로 두려면 어떻게 정해놓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카페는 저녁 8시이후에는 손님이 거의없고, 주문도 한두건정도 들어옵니다. 직원은 그 시간대에 매장에 남아있지만 주문이 없으면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하거나 정리만 간단히 하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상 쉬고있는 시간인데.. 이시간도 전부 근무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해야할까요?? 만약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이 없을때를 <휴게시간> 으로 두려면 어떻게 정해놓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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