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결근하던 신입한테 그만 나오라 했는데 부당해고라고 해요

Q

아직 4대보험은 가입 못 했고 근로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의 신입 직원 얘기입니다. 월화수 근무하고 목요일은 원래 쉬는 날인데, 금요일부터 허리가 아프다면서 1시간 반 정도 병원 다녀오고 반차 쓰고 퇴근했어요. 토요일도 쉬는 날이고, 일요일이 근무일인데 전날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했다가 일요일 근무 시작 1시간 전에 갑자기 못 나올 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급하게 대타를 구했습니다. 이 직원이 못 나오는 동안 제가 대신 계속 일해서 하루에 12시간 넘게 근무했고 대타 비용도 따로 들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카톡으로 "그만 나와도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답이 없었고, 다음 날 이 직원이 부당해고니 권고사직이니 하면서 실업급여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4대보험 가입 후 180일이 지나야 한다던데 전 직장이랑 합쳐서 계산한다고 하는 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 저희 쪽에 불이익은 없을지,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해고부분에 있어서는 해고결정을 좀 성급하게 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대상은 안 될 것이고,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3)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가 맞다면 (앞선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은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1개월도 근속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이전 직장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되니 실업급여를 장담할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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