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횡령을 해서 사직서까지 받았는데 부당해고라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어요 횡령에 대하여 인정하는데 여러사람이 횡령했는데 왜 나만 해고 하는댜라고 신고한것 같습니다.
1) 횡령사실이 맞다면 해고 등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인 점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2) 물론 그 횡령의 개입정도, 횡령 정도, 고의성 등 여러 정황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3) 다만, 사직서까지 작성한 상황에서 사직서가 사기/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업주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4) 왜 나만 해고했냐는 이유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근거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직원의 횡령 자체의 비위성을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5)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관할 기관이 노동청이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인데(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이 맞음),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인지 해고예고수당을 다투는 상황인지 사안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