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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pdf 수험서 단순히 구매만 해도 처벌받나요

Q

수험생 카페에서 pdf 수험서를 2번 구입하였습니다. 이 후 수험서의 저자가 내용증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소명자료에는 양식이 있었고 구매한 날짜,시간, 판매자 정보, 판매자와 대화한 내용 사진 등 자세하게 기입하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성실히 작성하면 선처도 해줄 수 있다는 말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성한 소명자료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었고 높은 합의금을 요청했습니다... 취준생이라 돈이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금액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사+민사 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1. 재판매, 공유를 하지않은 단순 구매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기소유예가 나올까요? 벌금형이 나오면 취업에 제한이 있다고 들어서 두렵습니다. 2. 민사 소송으로 갈 경우 패소할것으로 보이는데...상대방측이 요구하는 배상 금액 전부를 배상해야하나요?상대방 변호사 비용도100% 전부 부담해야하나요? 합의금보다 높게 제시할것 같습니다. 3. 높은 합의금이지만 합의하는게 맞을까요?.. 현재 책의 저자는 약500명의 구매자, 판매자를 대상으로 합의금을 제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4.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자 측에서 민사소송하는데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걸 확률은 낮다고 하는데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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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은 수험서 PDF를 온라인 카페에서 구입한 후,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 및 합의 요구를 받은 경우의 형사·민사상 책임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1. 단순 구매자의 형사처벌 가능성 저작권법상 처벌 대상은 저작물을 “무단 복제·배포·공중송신”하는 자입니다. 즉, 불법 복제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그 파일을 재판매하거나 공유(전송, 업로드) 했다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 구매·보관 수준이라면 수사기관에서 ‘범죄의 고의 없음’ 또는 ‘경미사안’으로 판단되어 기소유예 또는 불입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민사적으로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구매자는 침해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불법 복제물의 수요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은 일반적으로 실질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액 배상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합의금은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협상용 금액인 경우가 많으며, 소송으로 가더라도 상대방이 청구한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또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법원이 정한 일정한 기준(보통 30~50만 원 내외)만 인정됩니다. 3. 합의 여부에 대한 판단 이미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셨다면 저작권자가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수사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상업적 이용이 전혀 없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고 기소유예 또는 경고 종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요구금액이 과도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 조정 또는 대응서면 제출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소송 가능성 실무상 저작권자 측이 수백 명을 상대로 실제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송비용이 크고, 각 사건별 입증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내용증명 및 합의요구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다만, 반복구매나 상업적 거래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사례에서 실제 고소·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결론 - 단순 구매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음 - 민사상 손해배상액도 크게 인정되기 어려움 - 다만 이미 자료를 제출한 만큼,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는 신중히 대응 - 실제 고소 가능성은 낮지만, 내용증명·경찰 출석 시 변호사 조력이 유리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무리하게 합의하지 말고, 요구서 및 제출자료를 변호사에게 보여 구체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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