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식당 아르바이트 직원이 이번달에 퇴사를하는데요. 마지막 근무주에 총 15시간이상 근무를했는데 그주가 끝나면 바로 퇴사로 다음 주에는 근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한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처럼 퇴사전 마지막 주에 다음주 근무가 없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요? 처음부터 단기계약(3개월 예정)으로 입사한 직원이며 퇴사일은 근무 시작시점에 미리 합의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식당 아르바이트 직원이 이번달에 퇴사를하는데요. 마지막 근무주에 총 15시간이상 근무를했는데 그주가 끝나면 바로 퇴사로 다음 주에는 근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한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처럼 퇴사전 마지막 주에 다음주 근무가 없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요? 처음부터 단기계약(3개월 예정)으로 입사한 직원이며 퇴사일은 근무 시작시점에 미리 합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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