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식당 아르바이트 직원이 이번달에 퇴사를하는데요. 마지막 근무주에 총 15시간이상 근무를했는데 그주가 끝나면 바로 퇴사로 다음 주에는 근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한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처럼 퇴사전 마지막 주에 다음주 근무가 없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요? 처음부터 단기계약(3개월 예정)으로 입사한 직원이며 퇴사일은 근무 시작시점에 미리 합의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다음 주에 계속 근무할 예정이 있는지’는 직접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 전 마지막 주에
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고
②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 주의 근로일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근로자가 임의로 조기 퇴사하여
실제 주휴일에 도달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처럼
퇴사일이 속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고,
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그 주의 근로일을 모두 성실히 근무했는가”이며,
다음 주 근무 예정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 퇴사일, 주휴일 지정일 등을 함께 확인해
노무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