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식당에서는 직원들이 돌아가며 주일마다 1회 휴무를 하고있는데요. 한 직원이 계속 일요일만 쉬겠다며 휴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있습니다. 매장은 주말 매출이 가장 높아 다른 직원들은 토요일 또는 평일에 쉬고, 이 직원 한명만 일요일 휴무를 고집합니다. 몇 차례 협의했지만 일요일만 쉬겠다는 입장을 바꾸지않아 업무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휴무일을 회사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가 있을지, 계속 거부한다면 징계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