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식당에서는 직원들이 돌아가며 주일마다 1회 휴무를 하고있는데요. 한 직원이 계속 일요일만 쉬겠다며 휴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있습니다. 매장은 주말 매출이 가장 높아 다른 직원들은 토요일 또는 평일에 쉬고, 이 직원 한명만 일요일 휴무를 고집합니다. 몇 차례 협의했지만 일요일만 쉬겠다는 입장을 바꾸지않아 업무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휴무일을 회사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가 있을지, 계속 거부한다면 징계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사업주가 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특정 요일(예: 일요일)을
항상 휴일로 고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운영상 필요에 따라
휴일을 토요일 등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근로계약서나 근무표에 휴일 조정 가능성을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회사의 합리적인 근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의견 차원에서 조정 요청을 거부하는 정도라면
바로 징계나 해고 사유로 삼기는 어렵지만,
반복적인 지시불이행으로 업무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인사상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조치로,
사전에 근무지시서나 경고장 등으로 문제를 명확히 기록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먼저 서면 경고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근무태도, 업무지시 불이행 경위 등을 종합 검토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안은 실제 근무일정, 휴일지정 방식,
지속된 지시불이행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노무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근무표, 지시이력, 경고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