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이틀만에 퇴사한 알바 급여 계산 문의

Q

새로 채용한 아르바이트생이 수습기간 3개월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이틀만 근무한뒤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5시간이었고 총 2일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요? 또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80~90%만 지급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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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2일만 근무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수습이니까 안 줘도 된다’거나 ‘하루 단위로 끊을 수 있다’는 예외는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80~90%만 줘도 된다’는 규정은 월급제 정규직 근로자 중 1년 이상 근속을 전제로 한 수습근로자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예외 규정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 100% 지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는 2일간 실제 근무한 시간(총 10시간)에 대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퇴사 이유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조기 퇴사 시 통보 의무’ 등을 명시해두면 운영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 산정 방식이나 계약서 문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노무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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