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채용한 아르바이트생이 수습기간 3개월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이틀만 근무한뒤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5시간이었고 총 2일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요? 또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80~90%만 지급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닌 경우라면, 하루 5시간 이틀 근무이므로 총 10시간에 대한 수당을 시급으로 적용해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