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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대신 산재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Q

월급보다 휴업급여가 금액이 높아 휴업급여를 수급하고 싶으나 월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에 월급을 반납하려고 문의하니 회사내규(산재를 유급병가처리)로 인해 반납도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휴업급여로 수급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월급날 매달 15일 사고발생일 2025.09.23 휴업급여 수급일 2025.09.24~2025.09.3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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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회사에서 산재 요양기간을 ‘유급병가’로 처리하여 이미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와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회사에서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공단에서는 휴업급여를 중복해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내규상 산재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임금을 ‘반납’하더라도 공단에서는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휴업급여로의 전환은 실무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유급 처리된 부분이 실제 임금보다 현저히 적거나 일부 기간만 유급으로 인정된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급여명세서, 내규 사본 등을 토대로 세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휴업급여는 산재 요양 기간 중 무급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현재처럼 회사가 전액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공단에서는 지급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회사 내규 사본과 급여내역서, 요양승인서를 기준으로 노무사와 심화상담을 통해 휴업급여 청구 가능성과 예외 인정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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