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보다 휴업급여가 금액이 높아 휴업급여를 수급하고 싶으나 월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에 월급을 반납하려고 문의하니 회사내규(산재를 유급병가처리)로 인해 반납도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휴업급여로 수급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월급날 매달 15일 사고발생일 2025.09.23 휴업급여 수급일 2025.09.24~2025.09.30
월급보다 휴업급여가 금액이 높아 휴업급여를 수급하고 싶으나 월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에 월급을 반납하려고 문의하니 회사내규(산재를 유급병가처리)로 인해 반납도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휴업급여로 수급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월급날 매달 15일 사고발생일 2025.09.23 휴업급여 수급일 2025.09.24~2025.09.30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