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면접을 보고 출근일까지 확정한 지원자가 당일 아침에 아무런 연락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않아 다른 사람을 급히 구인하느라 매출 손실과 인건비 낭비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출근하기로 약속하고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연락 두절된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이런 일이 반복되어 '채용 시점에 무단결근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나 안내문에 넣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며칠전 면접을 보고 출근일까지 확정한 지원자가 당일 아침에 아무런 연락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않아 다른 사람을 급히 구인하느라 매출 손실과 인건비 낭비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출근하기로 약속하고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연락 두절된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이런 일이 반복되어 '채용 시점에 무단결근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나 안내문에 넣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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