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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와 자동차 충돌 합의방법

Q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건너다 우회전하려는 차량에 충돌했습니다. 직진후 도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려는 차가 좌측만 살피며 진입하기에 자전거 핸들을 틀며 피하는데도 쫒아오며 충돌했습니다. 자전거는 공장으로 보내고, 허리와 목의 디스크로 치료 받던중에 일어나 충격이 가해져 2주진단으로 5일 입원하고 퇴원해서 통원치료중인데 다른 휴유증도 진단받았네요. 어떻게 합의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고싶네요. 과실비율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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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고라면, 일반 횡단보도 사고보다 운전자에게 훨씬 높은 주의의무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이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 운전자가 좌측만 보고 우회전하다 충돌했다면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어 과실의 대부분은 운전자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보행자와 달리 일부 과실(10~30% 정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고 위치, 속도, 회피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는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입원 기간이 있고, 기존 디스크 증상이 악화된 경우라면 기왕증 악화 손해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진단서와 MRI 등 의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 제시 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과실비율과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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