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이던 아르바이트생이 매장내 물건(음료, 간식 등)을 여러 차례 계산없이 가져가는 장면이 cctv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근무한지는 약 6개월정도된 직원인데 퇴사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물품값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을 반드시 불러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근무 중 절도행위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징계사유이자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직원의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를 임의로 공제하거나 미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절도를 했더라도
이미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오히려 사업주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피해가 있다면,
급여 지급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절도죄) 절차를 통해 보전받아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부모 등)에게 함께 사실 확인을 통보하고,
면담 시 반드시 보호자 입회하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독 면담 중 감정적 대화나 서면 진술을 요구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1. 급여는 전액 정산하되
2. 절도 사실은 증거(CCTV 등)로 보존하고
3. 보호자 입회하에 퇴사 처리 및 손해배상 협의
4. 피해 금액이 명확하면 형사고소 또는 내용증명으로 배상 요구
이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대응입니다.
단독 합의서 작성이나 급여 공제는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와 증거보존 방식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