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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근무환경 악화에 따른 신고나 조치 가능할까요

Q

저는 직원10명정도 작은회사에서 일하고있는데요. 직원 A와 팀장 및 이사님과 1년 넘게 언쟁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언쟁사유- 상사의 정당한 지시불이행, 보고체계 위반, 회사 질서 위반, 상사 무시- 언쟁 중 갑자기 자리로가서 컴퓨터를 하거나 전화를 받음, 상사에 대한 폭언과 모욕행위, 비아냥 등 예의를 벗어나는 행위 등) 이 때문에 서면 경고와 인사위원회를 통한 경질(시말서)을 받았으나 여전히 언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직원A는 '상사와 직원간 언쟁이 있을 수 있는건데 위에서 경질을 때렸다'고 표현하며, 본인이 얘기하면 대드는거고 상사들은 괜찮은 거냐며 계속 상사들과 대립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고 있고, 말리는 과정에서 직원A와 타직원들 간의 고성도 오간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위 말하는 "을질"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상사가 신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1년 넘게 지속되는 언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변 직원들 입니다. 고성이 오가는걸 들으면 심장이 너무 뛰고, 손이 떨리는 등 근무에 집중하는 것에 어려움이 큰데, 언쟁이 하루에 4번까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컨트롤이 전혀 안되는데, 이런 경우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제가 신고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걸까요? 분명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심지어 일하는 부분에서도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힘이듭니다ㅠ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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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례처럼 직장 내 반복된 언쟁·고성·폭언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경우,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모욕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된다면 회사에 서면 신고를 통해 사내 조사 및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할 경우에는 고용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폭언·모욕적 언행을 지속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화 녹음, 문자,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미온적 대응으로 피해가 계속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정신적 손해 위자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언행 내용,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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