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배우의 팬미팅티켓을 트위터에서 찾아 아이디 옮기기 방식을 통해 전달해준다고 해서 총 12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근데 매크로와 연동된 계좌에 확인이 안된다고 환불을 못해준다고 히는데..우선 신고는 했습니다. 돈 받을 수 있나요? 아직 미성년자 학생이라 저에게는 매우 큰 돈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위터 등 SNS를 통한 티켓 거래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하셨다면,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자와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어도 이미 인출된 금액은 회수가 어렵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형사합의 또는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으로 피해금 환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12만 원 정도라도,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수사되는 경우 공동피해 사건으로 병합될 수 있으며,
범행 규모가 확인되면 수사단계에서 피해금 환급 절차(피해자환급명령) 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① 입금내역, 대화 캡처, 계좌번호 등 증거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하고,
②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진행상황(피의자 특정 여부)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민사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환불 가능성과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