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요일과 일요일만 하루 10시간씩 근무할 알바를 채용하려합니다. 주 2일 총 20시간 근무라 주 15시간을 넘기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마다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한달기준으로 4번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토요일·일요일 각각 10시간씩,
총 주 20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마다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 달 기준 4주라면 주휴수당도 4번 발생합니다.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 근무 10시간 × 시급 12,000원 = 120,000원
주 2일 근무 시 주 20시간
주휴수당 = 20시간 ÷ 2일 = 10시간분 지급
즉, 한 주에 2일 2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10시간분,
시급 12,000원 기준으로 120,000원 × 2일 + 120,000원(주휴) = 360,000원/주입니다.
이를 한 달(4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44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매주 발생하며,
한 달 급여에 주휴수당 4회분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급 기준이나 계산 방식은
근로시간과 급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무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실제 계약조건에 맞는 계산서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