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요일과 일요일만 하루 10시간씩 근무할 알바를 채용하려합니다. 주 2일 총 20시간 근무라 주 15시간을 넘기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마다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한달기준으로 4번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10시간 근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이 중에서 8시간입니다.
주 2일 근무이므로 1주 소정근로가 16시간이 되고,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적용되는 날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달에 4회일 수도 있고, 5회일 수도 있습니다.
1회 주휴수당은 시급*8시간*16시간/40시간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