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요

Q

안녕하세요. 제가 25년 1월 6일에 전직장에 입사를 했고 경영지원팀에 속해서 회계업무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25년 8월 13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는 부대표의 업무압박과 개인사정입니다. 회사측에선 한달인 9월 12일까지 근무를 해야한다고 했지만 저는 이를 거절하고 8월 말일자로 퇴사를 요청했으나 회사측에서도 이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8월 말일자 퇴사를 강력히 요청했고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를 합의없는 퇴사로 여겼고, 9월 12일까지 근무하지 않은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이직을 준비하던 중이라 출근일자가 9월10일로 정해졌고 그때문에 9월9일 저녁에 직장에서 사용했던 네이버 웍스를 탈퇴하러 접속했는데 이를 정보유출로 소송했더라구요. 전 어떠한 자료도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수인계서와 모든 자료들을 남기고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절도했다고 몰아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회사가 피해를 봤다(임직원 급여가 늦어진 점 등)고 소송을 했고 사실 이부분이 가장 억울합니다. 전 50장 가량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했고 이를 당시 같은 팀 과장님과 대리님께 컨펌받기도 했습니다. 인쇄해서 정리도 하고 원본파일도 컴퓨터에 저장하고 퇴사했습니다. 내용증명 서류가 왔었는데 정말 말도안되는 내용들만 있었습니다. 이미 네이버웍스는 탈퇴가 되었고 실물자료는 회사에 두고 왔으니 회사측에서 인멸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직접적인 증거들도 다 회사내부에 있기에 제가 불리한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제가 입사했을때도 인수인계서와 인수인계자도 없었고 입사한지 5-6일만에 급여정산 문제없이 했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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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가 퇴사 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경우, 우선 청구 원인과 증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시 인수인계를 진행했고, 자료를 남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 측의 ‘업무방해·정보유출’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절도나 자료 인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회사가 오히려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역시, 실제 회사가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상 30일 전 통보의무를 어겼더라도 업무 인수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손해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① 인수인계서, 메일·메신저 대화, 파일 저장 내역 등 본인이 남긴 기록을 확보하고, ② 회사의 주장 근거(내용증명, 소장 사본 등)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반박자료를 정리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회사 내부 자료를 근거로 주장하는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불리한 진술로 정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소장 사본과 증거목록을 기준으로 변호사와 심화상담을 진행해,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반소(명예훼손·무고)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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