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12시간 주7일 근무 급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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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규모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두지않고 혼자서 하루12시간씩, 일주일내내 쉬지않고 일하고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이라 스스로 감내하고있지만 문득 이 노동이 근로자였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6일이 기준이라 들었는데, 주 7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으로 어느정도 금액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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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루 12시간, 주 7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주당 총 근로시간은 84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한도로, 최대 52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주 84시간 근무는 실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초과근로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임금으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근로 40시간 × 10,030원 = 401,200원 연장근로 12시간 × (10,030원 × 1.5) = 180,540원 → 주당 최대 합법 근로 52시간 기준 주급 약 581,740원 이를 월 4.345주로 환산하면 약 2,528,0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질문처럼 실제 주 84시간 근무로 계산하면, (84시간 × 10,030원 × 4.345주) = 약 3,663,000원 수준입니다. 즉, 같은 일을 근로자가 했다면 최저임금 기준 월 366만 원 정도의 노동가치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관계에서는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포함되며 법정상한(52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불법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주가 이를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현재처럼 사업을 직접 운영하신다면 법적으로 근로자 개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근로시간 구조를 참고해 자신의 노동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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