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규모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두지않고 혼자서 하루12시간씩, 일주일내내 쉬지않고 일하고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이라 스스로 감내하고있지만 문득 이 노동이 근로자였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6일이 기준이라 들었는데, 주 7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으로 어느정도 금액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하루 12시간에 주7일 근무라면 근무시간은 총 8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추가하면 1주에 발생하는 근무시수는 총 92시간이 됩니다.
한달은 약 4.345주이므로, 총 근무시수는 약 399시간이 되고,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약 400만원이 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등이 적용되므로, 이보다 더 상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