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다가구건물 소유자로 이번에 주택을 매도합니다.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을 먼저하고 융자승계는 3개월 뒤에 해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융자금액만큼 근저당 3.4억을 설정해둘 예정) 1. 만약 매수자가 융자 승계를 해가지 않을 경우 강제로 승계할수 있게 하려면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수 있는지요 (제소전 화해조서 라든지...) 2. 만약 매수자의 사정에 의해서 경매 넘어갈 경우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융자때문에 저한테 신용불량이나 불이익이 있는지요 (경매 진행중에도 은행 이자는 제가 계속 내어도 신용에 문제가 생길지) 감사합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