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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대출 승계 분쟁 해결방법 문의

Q

저는 다가구건물 소유자로 이번에 주택을 매도합니다.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을 먼저하고 융자승계는 3개월 뒤에 해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융자금액만큼 근저당 3.4억을 설정해둘 예정) 1. 만약 매수자가 융자 승계를 해가지 않을 경우 강제로 승계할수 있게 하려면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수 있는지요 (제소전 화해조서 라든지...) 2. 만약 매수자의 사정에 의해서 경매 넘어갈 경우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융자때문에 저한테 신용불량이나 불이익이 있는지요 (경매 진행중에도 은행 이자는 제가 계속 내어도 신용에 문제가 생길지) 감사합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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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융자(대출) 승계는 은행의 승인이 필요한 절차라, 매수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해 명의를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기한 내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두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면, 제소전 화해조서나 공정증서로 위약 조항을 확보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매수자 사정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대출이 여전히 질문자 명의이기 때문에 신용 불이익이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납부하더라도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금융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와 대출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대응 방안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계약서와 약정서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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