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수업중 부상 손해배상 청구액 문의

Q

이틀 전 필라테스 1:1 수업할 때 원장님이 저를 눕힌 후 실수로 필라테스 기구를 저의 얼굴에 떨어뜨려 코뼈가 골절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뼈가 부러졌으니 이번주에 수술해야한다고 합니다. 원장님은 미안한 마음으로 보험처리해주고 수업 20회를 연장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더 이상 수업받을 마음이 없어요.. 코뼈골절 때문에 최소 한달동안 안경도 못쓰고, 운동도 못하고, 육아할 때 아기가 코기브스 및 코를 건드려서 육아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 예상됩니다(현재 육아휴직중). 코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6개월이 걸리고 수술을 받아도 코 변형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그때 코성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액을 어느정도 청구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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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경우는 필라테스 센터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기구를 떨어뜨려 부상을 입힌 경우라면 고의는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실(민법 제750조) 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1. 치료비 및 교통비 등 직접손해 → 보험처리로 일부 보상받을 수 있으나, 비급여 항목은 별도 청구 가능 2. 휴업손해(육아 및 일상생활 제한) → 소득 또는 일상 기능 상실 정도에 따라 산정 3. 정신적 손해(위자료) → 부상 정도, 흉터·변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00만~500만 원 내외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4. 향후치료비(추가 수술 가능성) → 성형수술 필요성이 의료기록에 기재된 경우 포함 가능 다만 실제 배상액은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 상해진단서 내용, 수술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사 제시 금액이 과도하게 낮다고 느껴질 경우, 진단서·사진·치료비 영수증 등을 기준으로 변호사와 심화상담을 진행하여 적정 위자료 및 휴업손해 산정액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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