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원이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있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모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 근무시간을 줄여 주 14시간 근무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시급은 조금 인상해주기로 구두상 협의했으며, 10월 말에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직원은 올해 12월이면 근속이 만2년이 되는데, 이처럼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앞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고,
10월 이후 주 14시간으로 줄어드는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이전까지의 근속기간은 그대로 인정되며,
10월 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선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후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무기간은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점에는 전체 근속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시간 조정이 있었다면
각 기간별로 평균 근로시간과 임금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변경이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 구분이나 계약 변경 절차에 따라
노동청 분쟁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과 계약 문구 검토는 노무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