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원이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있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모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 근무시간을 줄여 주 14시간 근무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시급은 조금 인상해주기로 구두상 협의했으며, 10월 말에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직원은 올해 12월이면 근속이 만2년이 되는데, 이처럼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앞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원이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있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모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 근무시간을 줄여 주 14시간 근무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시급은 조금 인상해주기로 구두상 협의했으며, 10월 말에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직원은 올해 12월이면 근속이 만2년이 되는데, 이처럼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앞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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