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사무소 상대로 소송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100호실 상가건물입니다. 관리비 내역서에 이상한 점이 있어 비용내역서와 통장내역등을 상가 관리단에서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일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관리사무소를 교체하기 위해 계약 무효소송 중인데 민사소송이다보니 시간이 오래걸려 판결보다 정식 계약 만료로 관리사무소가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민사소송은 그냥 종결처리 되는 것인지와, 그 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와 과납되었다고 생각되는 관리비 등등 그들의 불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변호사님은 실수가 잦고 대충대충 처리하는 느낌을 받고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변호사님은 어차피 곧 만료될꺼 그냥 민사는 합의하고 추후 관리 사무소 계약 만료시 형사 소송을 걸으라고 하시는데 이 경우 저희가 만약 승소한 뒤 그 관리사무소에서 부도, 파산처리 및 징역(?)을 살게되면 황령된 비용의 보상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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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상가 관리사무소가 ①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② 계약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관리단이 계약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리사무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출된다 하더라도 이미 제기한 계약무효소송은 소의 이익이 남아 있는 한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법원에서 ‘소의 이익이 소멸됐다’고 보고 종결(각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그동안의 부당한 관리비 징수나 업무상 손해가 있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로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비 과납분,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통장내역, 회계자료 요청 기록 등)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담당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형사고소는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 관리부실이나 회계불투명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 관리사무소가 추후 부도나 파산을 하더라도 민사 판결을 받아두면 배당 절차를 통해 일정 부분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수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계약이 곧 만료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며, 형사 절차는 명확한 횡령·배임 증거가 있을 때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향후 회수 가능성과 대응 방향은 계약서·회계자료·통장내역을 토대로 변호사와 심화상담을 통해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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