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계약서 새로 쓰면 퇴직금 안줘도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4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1년단위로 작성해왔는데, 1년이 끝날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직원은 실제로 계속근무하고 있지만 계약서를 새로쓰면 새로운 근로관계가 되는것 아닌가요? 이렇게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추가 퇴직금 청구는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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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하더라도, 실제로 근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업무 내용이나 장소, 지휘관계가 동일하다면 법적으로는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매년 퇴직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끊긴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지 않아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질병치료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것만으로는 퇴직금 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속 인정 여부는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노무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근로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함께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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