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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계약서 새로 쓰면 퇴직금 안줘도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4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1년단위로 작성해왔는데, 1년이 끝날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직원은 실제로 계속근무하고 있지만 계약서를 새로쓰면 새로운 근로관계가 되는것 아닌가요? 이렇게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추가 퇴직금 청구는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아뇨. 위와 같은 방법은 형식적인 퇴직금 지급이 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중간정산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진짜로 퇴사하면 퇴사시점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매년 사직서를 근로자로부터 수령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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