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4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1년단위로 작성해왔는데, 1년이 끝날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직원은 실제로 계속근무하고 있지만 계약서를 새로쓰면 새로운 근로관계가 되는것 아닌가요? 이렇게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추가 퇴직금 청구는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1년단위로 작성해왔는데, 1년이 끝날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직원은 실제로 계속근무하고 있지만 계약서를 새로쓰면 새로운 근로관계가 되는것 아닌가요? 이렇게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추가 퇴직금 청구는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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