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자발적으로 중도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매달10일에 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퇴사일이 월중이라 월급일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줘야한면서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4일 이내 지급 조항이 있는것은 알고있지만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도 실제로는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명령이 내려진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14일을 넘겨서 줘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중도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매달10일에 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퇴사일이 월중이라 월급일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줘야한면서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4일 이내 지급 조항이 있는것은 알고있지만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도 실제로는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명령이 내려진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14일을 넘겨서 줘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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