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한 직원 급여 언제까지 줘야하나요

Q

직원이 자발적으로 중도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매달10일에 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퇴사일이 월중이라 월급일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줘야한면서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4일 이내 지급 조항이 있는것은 알고있지만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도 실제로는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명령이 내려진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14일을 넘겨서 줘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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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월급일에 맞춰 지급하겠다”고 미루는 것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부가 바로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시정지시 또는 체불임금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이 과정이 행정적으로 2~4주 정도 걸릴 수 있지만, 이는 행정처리 절차일 뿐, 법에서 정한 14일 규정이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4일을 넘겨 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는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근무태도와 별개로 퇴사자 급여는 법정 기한 내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근무기록이나 공제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노무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정산금액 산정과 지급기한 조정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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