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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시 도배비 일부를 부담하라는데 맞나요

Q

안녕하세요. 6년을 거주하고 퇴거하면서 임대인께서 아래 계약조항에 따라 전체 도배비를 10년으로 나눠 그중 4년에 해당하는 비용을 원상복구 비용으로 청구하셨습니다. 임대인도 집을 보셨고 임차인의 과실은 없지만 계약서 명시대로 4년치를 청구한다고 하셨는데 계약서 내용에 임차인이 10년을 채워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는데 임대임의 요구가 맞는건지 전문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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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거 시 도배비 등 원상복구 비용을 둘러싼 문제는 임차인의 과실 여부와 계약서 조항의 효력이 핵심입니다. 우선,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훼손(즉, 자연적 마모)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민법 제623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통상손모 부담 원칙에 따라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6년간 거주한 상태라면, 전체 도배비의 일부를 비율로 나눠 청구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도배 수명 10년 중 4년을 사용했으니 4년치 부담”이라 주장하더라도, 그 계산은 법적 근거가 아니라 임의 산정에 가깝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비 일부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있고, 그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반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여 서명했다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훼손이 없는 이상 원상복구 의무 없음” 이라는 법원 판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문구와 실제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임대인의 청구가 과도한 경우 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청구 내역서를 기준으로 변호사와 심화상담을 진행해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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