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년을 거주하고 퇴거하면서 임대인께서 아래 계약조항에 따라 전체 도배비를 10년으로 나눠 그중 4년에 해당하는 비용을 원상복구 비용으로 청구하셨습니다. 임대인도 집을 보셨고 임차인의 과실은 없지만 계약서 명시대로 4년치를 청구한다고 하셨는데 계약서 내용에 임차인이 10년을 채워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는데 임대임의 요구가 맞는건지 전문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년을 거주하고 퇴거하면서 임대인께서 아래 계약조항에 따라 전체 도배비를 10년으로 나눠 그중 4년에 해당하는 비용을 원상복구 비용으로 청구하셨습니다. 임대인도 집을 보셨고 임차인의 과실은 없지만 계약서 명시대로 4년치를 청구한다고 하셨는데 계약서 내용에 임차인이 10년을 채워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는데 임대임의 요구가 맞는건지 전문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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