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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도 안되서 해고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Q

안녕하세요 8.27입사, 근무중인데 회사 경영악화로 저희 팀을 없애고 저희를 내보낼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팀 업무는 업체 위탁 예정) 제가 어떻게 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 유도시 거부할 예정입니다(모든 서류 거부) 1. 위로금 합의 유도시 거부해야하나요?(의무가 아니라서) 금액은 보통 얼마 받는것이 좋은지, 각서나 계약서 등 서류작성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3개월 이내에 해고 통보시 30일 이전에 통보해도 괜찮다던데, 제 입사일 기준에는 언제까지 통보 가능인건가요? 3. 3개월 지나도 30일 이전에 해고통보 받으면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4.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 해고가 부당해고에 포함되지 않나요? 구제받기 위해 제가 꼭 해야할 것들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파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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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경우는 회사 경영상 이유를 내세운 인원감축(경영상 해고) 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경영상 해고는 정당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합니다. 즉,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해고 회피 노력이 있을 것,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것, 4.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할 것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입사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지만, 해고 자체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일단 자필 서명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이후 법적으로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어 구제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고 통보 시점과 이유, 인원감축 사유를 명확히 문서로 받아두시고, 그 내용을 토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심화상담을 통해 회사 측의 통보가 정당한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판단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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