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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중도 취소시 환불받을 수 있나요

Q

처음 괴외계약은 10/2~30일까지로 목요일마다 주1회씩 두시간으로 시급4만원 드리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10/2일은 선생님 몸이 안좋으셔서 선생님쪽에서 취소하셨고 10/9일부터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과외하기 시작하기로 서로 계약한거는 9월23일이고 총 4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에 선생님측에서 한시간 전에 수업을 못오신다 하셔서 그날도 과외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총5회분 중 지금까지 2회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선생님께 경제상의 이유로 10월 23일 과외를 환불해달라고 말씀드리니 선생님께서는 횟수가 아니라 날짜로 치고 중간에 수업을 포기한 날이 있어도 총학습시간의 절반이 지난 상태이기에 환불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참고로 취소한 두건의 과외는 11월에 이월해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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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과외계약 해지 시 수업료 환불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과외는 일반적인 소비자거래와 달리, 계약 내용(수업 횟수·기간·결제일자 등) 에 따라 환불 기준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보통 선생님이 정해진 일정의 수업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미이행분(결석분) 은 환불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학생 측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수업분을 제외한 잔여분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사 측 귀책 사유로 취소된 수업(몸이 아파서 취소 등)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선생님이 보충하거나 환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처럼 “날짜 기준으로 절반이 지났으니 환불이 어렵다”는 주장은 소비자보호원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수업을 실제로 이행한 횟수·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미이행분은 반드시 환불 또는 대체수업 제공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환불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문구가 우선 적용되지만, 계약서가 없거나 불명확하다면 민법상 ‘계약 해지 후 미이행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원칙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과외비 입금내역과 문자 대화기록을 근거로 선생님께 환불 요청을 정식으로 전달하시고, 거부가 지속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소액청구 절차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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