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괴외계약은 10/2~30일까지로 목요일마다 주1회씩 두시간으로 시급4만원 드리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10/2일은 선생님 몸이 안좋으셔서 선생님쪽에서 취소하셨고 10/9일부터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과외하기 시작하기로 서로 계약한거는 9월23일이고 총 4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에 선생님측에서 한시간 전에 수업을 못오신다 하셔서 그날도 과외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총5회분 중 지금까지 2회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선생님께 경제상의 이유로 10월 23일 과외를 환불해달라고 말씀드리니 선생님께서는 횟수가 아니라 날짜로 치고 중간에 수업을 포기한 날이 있어도 총학습시간의 절반이 지난 상태이기에 환불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참고로 취소한 두건의 과외는 11월에 이월해서 하기로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