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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인테리어 하자 AS 기간 지나면 보상 못받나요

Q

계약시 본사 지정 인테리어업체가 타업체로 변경됨. 공사받았던 인테리어업체 연락 안됨. 1년쯤 되었을 때 배관 문제 발생. 본사에서 처리해줌. 1년 2개월시점에서 다른 배관에서 동일 문제발생. 1년 AS약정으로 본사에서는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함. 보상 받을 수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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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관한 책임은 ① 본사와 가맹계약 내용, ② 인테리어 시공계약의 당사자(본사 vs 지정업체), ③ 하자 발생 시점과 경과기간 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시공계약서에 A/S 보증기간(1년 등) 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면 본사나 시공업체는 계약상 의무로서의 무상보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배관이나 전기배선처럼 중대한 구조적 하자가 뒤늦게 드러난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 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본사가 지정한 시공업체가 공사 후 연락이 끊긴 경우라면, 가맹계약 또는 인테리어 계약 당시 본사가 실질적으로 시공을 주도하거나 업체 변경을 승인했다면, 본사에게도 관리·감독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A/S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상 문구와 실제 공사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과 하자 발생 당시 사진, 본사와의 주고받은 문자나 메일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 심화상담을 진행해 본사의 손해배상책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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