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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가계약 취소했는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지인의 소개로 가벼운 마음으로 모델하우스 방문하였다가, 동.호수 지정 가계약 금액 5%인 500만원 입금 후 다음날 담당 팀장에게 문자 및 전화로 가계약 취소 보낸후 모델하우스를 찾아가서 사정 설명 분양금을 100% 동.호지정 계약서 확약 사항에 계약금 미입금으로 공급계약서 미작성시 납부한 동.호 지정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며, 해당 동.호수에 관한 계약자의 모든 권리는 포기됩니다. 라는 문구와 회사 방침에 의거 안된다고 합니다. 정계약 전환일은 11. 3일입니다.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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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가계약 단계에서의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에 관한 사안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정식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납부했다면, 해당 계약은 법적으로 본 계약 체결을 위한 ‘예약’의 성격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정식계약(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조항이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서명한 “동·호수 지정 계약서 확약서”에 ‘계약금 미입금 시 위약금으로 귀속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주체 측은 이를 근거로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는 ① 가계약 당시의 설명 내용, ② 계약서 작성 전 명확한 청약철회 의사표시 시점, ③ 회사 측의 동·호수 확정 또는 분양권 배정 여부 등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반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특히 계약서상 조항과 달리 가계약 당시 취소 가능성을 안내받았다거나, 정식계약 체결 전에 청약 철회를 통보했다는 증거(문자, 녹취 등)가 있다면, 분양사가 전액 몰수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가계약 단계라면 환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계약서 사본과 문자·통화내역 등을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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