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소개로 가벼운 마음으로 모델하우스 방문하였다가, 동.호수 지정 가계약 금액 5%인 500만원 입금 후 다음날 담당 팀장에게 문자 및 전화로 가계약 취소 보낸후 모델하우스를 찾아가서 사정 설명 분양금을 100% 동.호지정 계약서 확약 사항에 계약금 미입금으로 공급계약서 미작성시 납부한 동.호 지정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며, 해당 동.호수에 관한 계약자의 모든 권리는 포기됩니다. 라는 문구와 회사 방침에 의거 안된다고 합니다. 정계약 전환일은 11. 3일입니다.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