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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카드연체로 채권팀이 자꾸 찾아옵니다

Q

1. 연체금액 : 카드 3개사 총 금액 3000만원(아버지 병원비 및 생활비 사용으로 카드대출) 2. 현재 어머니 재산 : 월세보증금 1000만원 3. 생활비 : 기초연금(20만원) + 아버지국민연금(100만원) 4. 작년말 아버지 사망 5. 가족의견 - 어머니 수입이 없고 대출금 및 이자 값을 능력이 안되서 개인파산 알아봤음. -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20년정도 사용한 냉장고랑 세탁기가가 있어 이자연체전 가전 구입 - 이후 이자 연체 (연체시작일 25년 8월쯤) - 개인파산시 재산확인 및 개인통장 내역등 확인한다고 들었습니다. - 그로 인해 개인파산예정입니다. 6. 현재 - 카드사에서 전화 및 채권팀에서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집에 찾아옵니다. - 전화는 안받다가 지금은 차단중입니다. - 채권팀 집앞에서 만나면 그런사람 모른다고 한번 회피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모르는척 대응하면서 개인파산 신청일을 늦추는게 맞는건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십니다. 요즘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무섭다고 하십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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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하신 내용처럼 카드사 연체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채권추심팀(또는 위탁추심업체)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직접 방문하더라도 강제집행 권한은 없으며, 법적으로 채무자나 가족을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처럼 개인파산을 준비 중이라면, 연체를 인정하거나 변제 약속을 하는 대신 법률대리인을 통한 절차 진행을 안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즉, “변호사를 통해 개인파산 절차를 준비 중이니 모든 연락은 변호사에게 해달라” 정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채권팀을 피하거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대응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오히려 반복적인 방문이나 추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아직 강제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압류나 방문집행 등은 법원 명령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전화를 받지 않고, 정식으로 파산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최근 재산 변동 내역(가전 구입 등)도 모두 기재해야 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은 압류나 환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필수 가전은 그대로 보유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추심 방문으로 심리적 고통이 크다면 채권추심 금지 요청서를 채권사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불법적 방문이나 협박이 지속되면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파산 신청 준비를 서두르고, 채권사 대응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파산 절차와 채권자 대응 방안을 함께 정리하기 위해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심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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