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사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Q

변호사님께, 2025년 10월 13일, 저는 OOO 사이트에서 중고차를 보고 매매상사를 방문해 계약금 30%를 지불하고, 10월 14일에 잔금을 완납한 후 33,000,000원에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계약 당시, 딜러는 차량 인도일을 10월 17일로 설정했으나, 문제는 차량을 인도받은 후 하루 만인 10월 15일에 발생했습니다. 엔진 경고등이 켜지고, 시동이 꺼지는 등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딜러는 차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성능 보증서에도 "완전 무사고"라고 기재했지만, 차량은 분명히 결함이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저는 딜러에게 항의하며 명의 이전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딜러는 10월 17일 제 동의 없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버렸습니다. 서류도 받지 못했고, 딜러와의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차량 성능 보증을 직접 확인한 결과, 서류상 인도일이 10월 17일로 되어 있어 10월 15일 사고 당시 차량의 소유자는 딜러였기 때문에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딜러가 완전 무사고 차량이며 한 달 2000km 내 결함 발생 시 무조건 수리 보장된다고 설명했기에 구매를 결정했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현재 차량은 공업사에 보관 중이며, 보관료가 계속 발생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값을 넘길 정도로 비용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딜러가 책임보험만 가입해 두었기에 사고로 인한 보험 구상금과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제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딜러의 책임을 묻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차량이 폐차 수준이라면 폐차 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딜러의 허위 설명과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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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상담 내용으로 보아,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딜러가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기 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차량 인도일 조작, 성능기록부 허위작성, 명의이전 강행 등이 모두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적으로는 ‘사기죄’ 및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딜러가 차량의 사고이력·결함 여부를 허위로 설명하고,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사기나 기망으로 체결된 계약”은 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즉, 이미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차량 인도일 조작 및 명의이전 강행은 ‘계약 위반’입니다. 차량 인도일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구매자의 동의 없이 명의를 이전한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에 해당합니다. 사고가 10월 15일에 발생했고, 서류상 인도일이 10월 17일이라면 사고 당시 차량의 소유자는 여전히 딜러입니다. 따라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손해 역시 딜러의 책임 범주에 속합니다. 3. 손해배상 및 환불 절차 다음의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딜러에게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의사를 공식 통보합니다. “허위 성능점검표, 인도일 조작, 명의이전 불법처리” 등을 근거로 명시하세요. ② 형사고소 병행 경찰서에 사기죄(형법 제347조) 및 사문서위조죄(제231조)로 고소합니다. 허위 성능기록부와 차량 인도일 조작 자료, 통화 녹취, 문자, 계약서, 송금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세요. ③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청구 이미 지급한 차량대금, 수리비·보관비 등 실손해를 포함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차량이 폐차 수준이라면, 폐차 이후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4. 중고차 매매사기 관련 주요 판례 대법원 2018다231927 판결: “중고차 매도인이 차량의 사고·침수이력을 고의로 숨긴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2321 판결: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이는 사기죄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5. 현실적인 조언 중고차 매매사기 사건은 대부분 형사고소를 병행해야 실질적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미 딜러가 잠적한 상황이라면, 매매상사 대표나 성능점검기관까지 공동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보관료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우선 보관료 정산 증빙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딜러의 허위 설명과 인도일 조작은 사기죄 및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차량이 폐차 수준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를 병행하면서, 민사로 대금 및 부대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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