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인 줄 알고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Q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옆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분을 아는동생으로 착각을 해서 머리를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볼을 찔렀는데 이게 성추행이라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하지도 않은 일 했다고 뒤집어 쓰는 사람 많다고 하길래 불안해서 변호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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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술자리에서 상대방을 잘못 알아보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의도와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볼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신체를 접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친근한 행동이었다면 성적 의도(성적 목적)가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술자리 분위기, 주변인 진술), 피해자와의 관계,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진술이 왜곡되거나 사실이 다르게 기록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찔렀다”는 행동은 행위 자체만으로 오해받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된 사건이라면 CCTV, 주변 목격자,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처럼 불안하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증거 확보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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