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퇴사한 직원이 계속 신고하고 협박합니다

Q

저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중인데요. 퇴사한 직원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중에 상담요청드립니다. 처음 시작은 직원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고,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도 위생과, 구청, 세무서 등 이곳저곳에 계속 신고를 하며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밤늦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에 악의적인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보복성 신고나 괴롭힘에 대해 사업주가 취할수있는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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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노동청에서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면 같은 내용으로 반복 신고하더라도 추가 제재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은 신고가 접수되면 형식적으로라도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 내용이 아닌 반복적 괴롭힘이나 협박행위입니다. 밤늦은 시간의 비난 메시지, 욕설,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협박죄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문자·통화기록·게시물 캡처 등을 확보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신고가 들어와도 노동청이나 구청은 “이미 조사 종결된 사안”으로 판단하고 빠르게 종결 처리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 예상된다면 노무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 시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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