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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로 가게 침수시 배상 해야하나요

Q

가게에 물이 찼습니다 목요일 퇴근할때 화장실 세면대에 물이 틀어져 있는걸 미처 확인 못하구 퇴근했는데 물이 넘쳐 가게에 발목까지 물이 찬 상황입니다 가게는 지하 1층 이고 사장님은 먼저 퇴근 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퇴근 하였습니다. 화장실 세면대가 잘 안내려갑니다. 주방쪽 물도 원래 잘 안내려가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배상을 해야한다면 어느정도의 배상까지 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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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퇴근 전 세면대의 물을 잠그지 않은 과실과, 배수 불량이라는 시설 문제가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세면대나 배수구가 이전부터 잘 내려가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건물주나 점포주 측의 관리 책임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수 피해에 대한 배상은 과실비율(누가 더 책임이 큰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세면대를 잠그지 않은 부주의는 일부 과실로 인정되지만 시설 결함이 병존하면 전액 배상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액 산정은 현장 상황, 수리 견적,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침수 원인과 책임 범위가 불명확할 때는 사진, CCTV, 건물 배수 상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과실 비율 판단과 배상 범위 산정을 위해서는 현장 상황을 기반으로 한 심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향후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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