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주말 이틀만(토,일) 근무할 알바를 채용하려고하는데요. 하루 10시간씩 주20시간 근무예정인데, 주휴수당은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마다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그럼 한달기준으로 4번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또 실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토요일·일요일 각각 10시간씩 주 20시간 근무한다면 요건을 충족하므로
매주 1회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한 달 기준으로는 4주 근무 시 주휴수당 4회분이 지급됩니다.
계산은 “1주 평균 1일치 근로시간 × 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2,000원이고
1주에 20시간(이틀) 근무한다면
1일 평균 10시간 × 12,000원 = 120,000원 × 1일분 주휴수당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주 240,000원 + 주휴수당 120,000원으로,
한 달(4주) 기준 약 1,440,000원 정도가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무한 주마다 발생하므로
급여 지급 시 매주 또는 월 단위로 합산해 포함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이 주마다 달라지거나
휴무일 조정이 잦은 경우에는
정확한 계산을 위해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근로계약서와 급여체계를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