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살던 비등기 주택에서 땅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Q

어머니가 사시는 시골집으로 (비등기집입니다) 30년이 넘었구요. 살아도 된다는 계약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새로운 땅주인이 바뀌면서 살고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측은 소송 진행중입니다. 저희도 소송으로 가야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정수 변호사
변호사김정수법률사무소
1. 질의요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있어 그 기간을 영구로 한 때,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임대차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철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검토의견 가. 기간을 영구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 1) 대법원은, 민법 제619조 등에 임대차의 기간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영구로 하는 계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간을 영구로 하는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위 계약은 유효합니다. 나.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승계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1) 계약은 원칙적으로 대세효가 없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민법 제621조는 임대차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제3자란, 임대차목적물을 승계한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임차권등기가 임대차목적물에 경료되어 있다면,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다른 사정이 존재한다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결언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