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여기저기 신고를 하고 괴롭히는 경우

Q

저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중인데요. 퇴사한 직원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중에 상담요청드립니다. 처음 시작은 직원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고,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도 위생과, 구청, 세무서 등 이곳저곳에 계속 신고를 하며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밤늦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에 악의적인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보복성 신고나 괴롭힘에 대해 사업주가 취할수있는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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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 노동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면, 퇴사한 직원이 같은 내용으로 계속 신고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다시 제재를 내리거나 처벌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각 기관은 형식상 접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반복적인 조사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후의 행동입니다. 퇴사자가 협박성 문자, 악성 게시글, 거짓 신고 등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형사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협박 문자 → 형법상 협박죄 (3년 이하 징역 가능) 허위 내용의 신고나 게시물 →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 욕설·비난성 문자 → 모욕죄 적용 가능 따라서, 해당 문자·통화기록·게시글 등을 모두 증거로 확보하신 뒤 가까운 경찰서에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괴롭힘이 이어질 경우, 접근금지 요청(스토킹처벌법상 긴급조치) 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반복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증거를 정리한 뒤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정식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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