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중인데요. 퇴사한 직원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중에 상담요청드립니다. 처음 시작은 직원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고,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도 위생과, 구청, 세무서 등 이곳저곳에 계속 신고를 하며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밤늦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에 악의적인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보복성 신고나 괴롭힘에 대해 사업주가 취할수있는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노동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면,
퇴사한 직원이 같은 내용으로 계속 신고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다시 제재를 내리거나 처벌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각 기관은 형식상 접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반복적인 조사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후의 행동입니다.
퇴사자가 협박성 문자, 악성 게시글, 거짓 신고 등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형사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협박 문자 → 형법상 협박죄 (3년 이하 징역 가능)
허위 내용의 신고나 게시물 →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
욕설·비난성 문자 → 모욕죄 적용 가능
따라서, 해당 문자·통화기록·게시글 등을 모두 증거로 확보하신 뒤
가까운 경찰서에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괴롭힘이 이어질 경우,
접근금지 요청(스토킹처벌법상 긴급조치) 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반복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증거를 정리한 뒤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정식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