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변론기일을 가졌고 가사조사를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취하하려면 상간소송이 취하되는데 상간소송만 다시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경우,
이혼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가사사건이고,
상간소송은 제3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상간소송이 자동으로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사건이 함께 병합되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라면,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시점에 법원이 절차상 정리를 하면서
상간소송도 병합 해제되거나 별도 사건으로 다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간소송만 단독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상간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이 주요 입증 사안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상간소송의 증거구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이혼소송에서 수집한 자료나 진술이 상간소송의 증거로 쓰이던 부분은
다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혼소송을 취하해도 상간소송은 별도 사건으로 유지될 수 있고,
법원에 따라 상간소송만 단독 사건으로 분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합된 상태에서 취하서를 제출하기 전,
상간소송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적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담당 재판부에 직접 문의하거나,
서면으로 “이혼소송은 취하하되 상간소송은 유지합니다”라는 의사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취하서 제출 시점과 상간소송의 독립 여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