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초에 총 70만원을 아는 사람께 빌리면서 제가 제 입으로 100만원으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기간을 못지키거 못 갚아서 기간을 좀 늘리는 대신 120인가 110으로 갚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거 이자율 20퍼센트 넘는거인데 제가 제말로 했으니 다 갚아야할까요.. 아니면 최대이자 20퍼해서 84만원만 보내도 저한테 아무 불이익 없을까요..? 알려주세요ㅠㅠ 가능하다면 84만원 갚고 그냥 끝내고 싶네요ㅠ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줄 때 이자 약정이 있더라도,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즉, 본인이 구두로 “100만 원으로 갚겠다”고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이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넘는다면 초과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70만 원을 빌리고 1~2개월 내에 100만 원을 갚기로 했다면
그 이자는 법정 한도를 훨씬 넘는 불법이자이므로,
원금(70만 원)과 합법이자(최대 약 84만 원)까지만 지급하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초과이자를 강요하거나 협박한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으로 형사 문제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 시점과 지급 증빙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이자계산 및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