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 한 명을 뽑았는데요, 시급 11,000원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중간에 휴게시간 30분 있고요, 지금까지 8일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은 아직 가입 안 한 상태로 일하고 있는데, 이럴 때 급여에서 3.3%를 떼고 줘야 하나요, 아니면 0.33%를 떼고 줘야 하나요?
1) 초단시간 근로자도 아니고 상용직 근로자이므로 정상적으로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도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2) 사업소득세 3.3%는 근로자에게 공제할 세금 항목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