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 1명을 고용했고 시급 11,000원 월~금 주5일 10시~16시 근무했고 휴게시간 30분으로 근무했으며, 8일 근무했고 4대보험 미가입으로 근로했을경우 3.3%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0.33% 공제한 금액을 지금을 해야하는건가요??
1) 초단시간 근로자도 아니고 상용직 근로자이므로 정상적으로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도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2) 사업소득세 3.3%는 근로자에게 공제할 세금 항목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